파기환송심
대법원이 원심 판단의 일부를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돌려보낸 뒤 하급심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는 절차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대법원 판단 뒤 되돌려진 사건을 다시 심리해요
- 02이전 판결의 전부가 아니라 문제된 부분이 중심이에요
- 03환송 취지에 따라 법리·사실관계를 다시 따져요
왜 나온 말일까요?
파기환송심은 상소심 재판의 한 단계로, 대법원이 법률 적용이나 판단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내려보낼 때 진행돼요.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재판하는 것과는 달라요. 주로 쟁점이 된 부분만 다시 다루며, 기존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파기환송심에서는 결론이나 금액,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 계산 방식만 다시 보라고 하면, 파기환송심에서는 그 계산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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