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국회에서 발언 시간을 길게 사용해 표결·의결을 지연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식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다수의 신속한 처리에 제동을 거는 수단
- 02발언·토론을 통해 절차상 시간을 소모해요
- 03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정치적 대치가 커질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이 다수결로 빠르게 묻히지 않도록 막는 장치로 자주 거론돼요. 국회에서 법안 처리나 안건 의결을 앞두고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 가며 표결을 늦추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다만 제도의 취지가 견제와 숙의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을 더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야당이 쟁점 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본회의 표결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