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는 행정기관이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상 기준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요
- 02원칙적으로 예고 기간 중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 03제출 의견은 검토 대상이나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아요
왜 나온 말일까요?
행정예고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예고와 달리, 주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집행 과정에서 적용되는 고시·훈령·예규 등의 변경에 활용돼요. 행정기관은 예고안의 내용, 의견 제출 방법과 기간 등을 알리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해요. 정책이나 규제의 영향을 미리 살피고 결정 과정의 공개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다만 긴급하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한 행정기관이 시설 안전기준을 담은 고시를 바꾸려 할 때,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사업자·전문가·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고시안을 확정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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