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기존 규제의 일부를 특례로 적용받아 새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금융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심사해 지정해요
- 02규제 특례는 서비스·기간·조건별로 부여돼요
- 03안전성 검증 뒤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새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는 기존 법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라 출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혁신성, 이용자 편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심사한 뒤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예요. 지정받았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 조건 준수와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요구돼요. 시험 운영 결과는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할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자가 은행 또는 증권회사 계좌와 연계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자금관리·결제 편의 기능을 제공하려 할 때, 현행 규제에 특례가 필요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2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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