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 등이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납입금을 한 계좌에 적립·운용해 노후자금으로 마련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퇴직급여를 이직·퇴직 뒤에도 한곳에 관리
- 02근로소득자·자영업자 등도 추가 납입 가능
- 03운용상품 선택과 수익·손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
왜 나온 말일까요?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 명의 계좌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가입자는 예금·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법령과 금융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에 자금을 나누어 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위험자산 투자에는 한도가 적용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늘거나 줄 수 있죠.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지만, 중도 해지·인출 때에는 세금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직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로 옮긴 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과 함께 여러 상품으로 나누어 운용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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