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MCG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에 따른 한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함께 가입하는 모기지보험·보증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고려한 공제 부담을 보완해요
- 02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03대출 상품과 금리 유형별로 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는 경매나 처분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요. MCI·MCG는 이 공제로 줄어드는 대출 한도를 보완하도록 설계된 보험·보증이에요. 다만 가입 가능 여부와 적용 방식은 금융회사 및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MCI·MCG 가입이 가능하면 그 감소분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이 카드에서는 혼합금리형 MCI·MCG 가입이 재개되지만, 변동금리형 대출의 MCI·MCG 판매 중단은 유지된다고 설명해요. MCI·MCG가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1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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