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가 안전성 심사와 허가를 거쳐 추가로 가동하는 제도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설계수명 만료 뒤에도 가동을 허용해요
- 02안전성 검토와 규제기관 허가가 전제돼요
- 03설비 개선과 검사 이행 여부가 함께 논의돼요
왜 나온 말일까요?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단계에서 정한 운전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운전은 노후화된 설비의 상태와 사고 대응 능력 등을 점검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요. 전력 공급과 안전성 검증이 함께 걸린 사안이어서 심사 범위와 평가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되죠.
예를 들어
설계수명이 끝나 멈춘 원전이 설비 보강 계획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운전을 허가받는 경우가 계속운전에 해당해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비 교체·개선 계획을 검토한 뒤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어요. 두 원전은 설계수명 만료로 멈춘 상태였고, 정비와 정기검사 뒤 재가동할 계획이에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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