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법정 요건이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실체 유무보다 절차 적법성을 먼저 봐요
- 02공소 제기 자체의 중대한 하자를 걸러내요
- 03무죄·유죄 판단과는 구분되는 종료 결정이에요
왜 나온 말일까요?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기 전에, 공소가 적법하게 제기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예요. 공소장에 필요한 기재가 빠졌거나, 법이 정한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처럼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면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소기각은 수사나 기소 단계의 중대한 위법을 바로잡는 안전장치로 이해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법이 요구하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기소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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