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집회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듣고 의견을 내며 표결하는 법정 절차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요
- 02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함께 해요
- 03인가 전 계획 수용 여부를 가르는 단계예요
왜 나온 말일까요?
관계인 집회는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실제로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예요. 법원이 정한 계획안의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 관련자들이 찬반 의사를 표시해요. 이 집회 결과와 법원의 인가 여부에 따라 채무 조정과 변제 방식이 확정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의 분수령으로 여겨져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기업회생에서 채권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한 뒤 그 계획에 따라 변제가 진행돼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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