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추징보전
기소 전 추징보전은 형사재판의 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 전에 범죄수익 등으로 의심되는 재산의 처분을 법원이 잠정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검사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해요
- 02추징 대상이 될 재산의 은닉을 막아요
- 03유죄·추징 확정 전의 임시 보전 조치예요
왜 나온 말일까요?
범죄로 얻은 재산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추적·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범죄수익으로 볼 만한 재산과 그 가액을 소명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처분을 제한해요. 이는 재산이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이라고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이후 재판 결과와 추징 판단에 따라 보전의 효력과 실제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얻은 돈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검찰은 재판 전 이를 팔거나 인출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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