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선거 당선의 효력이 법정 형사처벌로 소멸하는 상태를 뜻하는 선거법상 제재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요
- 02직위 상실과 비용 반환이 뒤따를 수 있어요
- 03선거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제재예요
왜 나온 말일까요?
당선무효형은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결과예요. 보통 공직선거법 위반처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해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이미 당선된 사람이라도 당선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다만 1심이나 2심 선고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최종심까지 가서 형이 확정돼야 실제 효력이 생겨요. 이 제도는 선거의 신뢰를 지키고,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당선에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을 잃고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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