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사업에 교부하는 국가의 목적재원 교부세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을 재원으로 삼아요
- 02시·도와 시·군·구의 소방·안전 사업에 배분돼요
- 03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예방·대응과 각종 안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2015년에 도입됐어요.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법률로 정한 비율을 재원으로 하고, 배분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요. 소방시설·장비 확충, 재난 예방 등 목적에 맞춰 써야 하므로 일반 재원과 구별되지만, 담배 판매와 세수 규모의 변화가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차·구조장비 보강, 노후 소방시설 개선,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의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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