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유사수신은 법령상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며 원금 보장 또는 수익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예금·투자처럼 보이는 무인가 자금모집을 규제해요
- 02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약속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예요
- 03실제 사업 유무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다수에게 돈을 모으면서 예금과 비슷한 안전성이나 수익을 내세우는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 이런 행위는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 소비자 피해와 연쇄적인 자금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법으로 금지·규제해요. 다만 모든 투자 모집이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모집 방식과 원금·수익 보장 약정, 관련 금융 규제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돈을 맡기면 일정 기간 뒤 원금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대표적인 판단 대상이에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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