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잠정합의안은 노사 또는 협상 당사자가 교섭을 통해 우선 마련했으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효력이 확정되는 합의안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교섭 대표끼리 문안과 조건을 먼저 조율해 마련해요
- 02조합원 찬반투표 등 내부 승인 절차가 뒤따라요
- 03부결되면 확정되지 않으며 재교섭할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잠정합의안은 임금·근로조건처럼 구성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을 교섭 대표가 먼저 합의한 결과물이에요.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단체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조합원 찬반투표, 노조 내부 의결 등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승인되면 최종 합의 또는 단체협약 체결로 이어지고, 부결되면 기존 안은 확정되지 않아 노사가 다시 교섭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노사가 임금 인상, 상여금, 근로시간 관련 조건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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