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율
장기보유공제율은 부동산 등 양도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 02자산 종류와 주택 수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 03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장기보유공제율은 장기간 자산을 보유한 데 따른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제도에 마련된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빼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적용 여부와 공제율은 실제 세액에 영향을 줘요. 다만 부동산의 종류, 보유·거주 기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법령상 제한 등에 따라 계산 방식과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장기간 보유했다면, 산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만큼 양도차익을 공제한 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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