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권
특수채권은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회수 곤란 등의 사유로 일반 연체채권과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는 채권을 말한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일반 채권관리 부서와 다른 기준으로 분류·관리
- 02장기 연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가 주된 편입 사유
- 03추심·매각·상각 등 채권 정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왜 나온 말일까요?
금융회사는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되지 않는 채권 가운데 회수가 오래 지연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별도 관리할 수 있어요. 이때 쓰이는 ‘특수채권’의 구체적인 편입 기준과 명칭은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죠. 특수채권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채권추심, 채무조정, 매각, 상각 같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뉴스에서는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거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이 분류와 편입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장기간 연체돼 정상적인 회수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해 전문 관리 부서가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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