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포괄임금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활용돼요
- 02수당의 종류·금액과 산정 근거가 분명해야 해요
- 03실제 근로가 약정 범위를 넘으면 추가 지급 문제가 생겨요
왜 나온 말일까요?
포괄임금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거나, 일정한 시간외근로가 예상될 때 활용돼요. 다만 포괄임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피하려고 사용하거나, 약정된 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에 미치지 못하면 미지급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된 수당의 항목과 금액, 대상 시간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월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했다면, 그 금액이 어떤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산정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실제 연장근로가 그 전제를 크게 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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