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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한 입

포용금융

포용금융은 금융 이용에서 배제되기 쉬운 사람도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공정하게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정책·실천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1. 01취약계층의 금융 접근 장벽을 낮춘다
  2. 02자금 지원뿐 아니라 채무조정도 포괄한다
  3. 03금융회사의 지속적 책임 이행을 요구한다

왜 나온 말일까요?

소득·신용 여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필요한 때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포용금융은 이런 배제를 줄이기 위해 자금공급, 채무조정, 금융교육·상담 같은 수단을 함께 활용해요. 다만 지원이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심사와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채무조정과 금융상담을 연계해 재기를 돕는 방식이 포용금융의 한 사례예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이 카드에서는 은행의 포용금융 노력을 지배구조·자금공급·채무조정·사회적 배려·비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됐어요. 평가 결과는 출연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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