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발행
민간법원, 김건희에 징역 7년 선고…검찰 무혐의에 정면 반박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같은 사안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법원과 검찰이 사실상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쉽게 말해 '매관매직'은 금품을 받고 공직자 자리를 알선하거나 특정 인물의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기관 간 판단이 이렇게 엇갈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번 선고를 두고 "권력 눈치를 보며 무혐의를 남발한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직격했다. 법무부 장관도 가세해 "디올백 유죄 판결은 한 줌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가세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단순한 개인 유죄 선고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 태도 전반을 문제 삼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이다.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소·불기소를 결정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반복돼 왔다. 이번엔 무혐의를 내렸던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 비판에 구체적인 근거가 생겼다는 게 야권의 논리다.
반면 검찰 측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결 기준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혐의 입증의 '가능성'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은 법적으로 다른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눈에는 '검찰은 봐줬는데 법원은 유죄'라는 구도가 훨씬 강렬하게 읽힌다.
체리 두 조각
검찰이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무혐의 처분을 남발해왔다는 비판이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안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판결은 그 구체적 증거가 된다.
검찰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유죄 판결은 법적 기준 자체가 다르다. 검찰은 유죄 입증 가능성을 따지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 전체를 심리해 판단한다. 무혐의 처분이 곧 '눈치 보기'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수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용어 한 입
- 매관매직
- 금품이나 청탁을 받고 공직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직위를 알선하는 행위.
- 무혐의 처분
- 검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