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발행
재제청 거부 뒤, 여야는 조희대 놓고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어요. 청와대가 손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에요. 이 결정 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어요.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핵심이에요. 청와대는 헌법 104조 2항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대법원장 제청권을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이라고 주장했어요. 반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어요.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당내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언급도 나왔어요. 다만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탄핵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해, 탄핵안 발의나 표결로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결국 쟁점은 손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권한 해석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모여 있어요. 손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재제청 거부의 법적 최종 판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체리 두 조각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후보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헌법 104조 2항을 근거로, 제청권을 임명권보다 앞세우는 듯한 조 대법원장의 설명을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키는 일이 사법부 인선 절차의 핵심이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는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헌법에 따른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가 진행 중인가요?
- 아니요. 당내에서 조건부 대응책으로 탄핵 언급이 나왔지만,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탄핵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탄핵안 발의나 표결 단계로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