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발행
여인형·이진우 등 군 장성, 징역 9~18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장성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이들에게 징역 9년에서 18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군 장성들이 군의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선포 최소 두달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어요.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선포 직후 지시를 이행한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여인형·이진우의 휴대전화 메모는 포고령 시행 준비와 내란 실행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 자료로 제시됐어요.
선고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사정에 따라 달랐어요. 계엄사령부를 총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사전 모의나 적극적 주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수사 초기 양심선언과 자수서를 낸 점이 형 감면 사유로 인정됐지만, 징역 9년이 선고됐어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양심선언은 선고에서 어떻게 반영됐나?
- 재판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수사 초기 양심선언과 자수서를 낸 점을 형 감면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징역 9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