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발행
김건희 여사, 2심서 징역 5년으로 줄어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항소심 형량이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어요.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1심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어요.
형량 변화의 핵심은 두 금품 관련 판단이에요. 재판부는 서성빈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가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선물한 세한도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금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알선수재 사건에서 금품이 청탁의 대가로 오갔는지는 혐의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손목시계가 서성빈씨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어요. 항소심은 이 두 항목의 청탁 대가성과 인사청탁 명목을 인정하지 않아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어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 알선수재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금품 관련 항목은 무엇인가요?
- 항소심은 서성빈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선물한 세한도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목시계의 청탁 대가성과 세한도의 인사청탁 명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