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발행
부정청약 1669건, 83%는 위장전입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민간분양 단지에서 적발돼 수사의뢰된 부정청약은 1669건이에요. 이 가운데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긴 위장전입이 1380건, 전체의 82.7%를 차지했어요. 점검 대상은 전국 350개 단지 21만2892가구였어요.
적발돼 수사의뢰됐다고 당첨·계약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로 송치된 655건 가운데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41.1%)이고, 294건은 취소를 위한 재판·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이미 당첨 분양권이 전매된 55건은 취소 곤란 판정을 받았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적발돼 수사의뢰된 부정청약은 모두 당첨·계약이 취소됐나요?
- 아니다. 검찰 송치 655건 가운데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이며, 294건은 취소를 위한 재판·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매된 분양권 55건은 취소 곤란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