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발행
우수선수 주택 특공,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다만 현재는 검토 단계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대상 축소·선정 기준 변경·제도 폐지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손볼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현행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를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넣어요. 모든 국제대회가 대상은 아니며,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여야 해요.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돼요. 입상 경력 외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갖춰야 하고,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