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같은 피해 유형의 다수 소비자가 함께 신청해, 분쟁조정기구가 공통 기준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는 집단적 분쟁 해결 절차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개별 소송 대신 한 번에 다수 피해를 다뤄요
- 02조정기구가 배상·환급 기준을 공통으로 정해요
- 03성립하려면 당사자 수락이 필요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집단분쟁조정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각자 따로 다투지 않고, 함께 조정을 신청해 분쟁을 정리하는 제도예요. 주로 대규모 환불, 정보 유출, 품질·서비스 문제처럼 피해 양상이 비슷한 사건에서 활용돼요. 조정기구가 사실관계를 살펴 공통의 배상·환급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으로 다투는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어요. 다만 조정안은 곧바로 확정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동일한 서비스 장애로 여러 이용자가 손해를 봤다면, 각자 따로 소송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보상 기준을 논의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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