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임단협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상여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벌이는 교섭을 통칭하는 말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임금교섭과 단체협약 교섭을 함께 가리켜요
- 02노조와 사용자 측이 교섭 당사자가 됩니다
- 03잠정합의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기도 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임단협’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줄임말이에요. 노사는 기본급 인상 여부뿐 아니라 상여금·성과급, 근로시간, 휴가, 안전·복지 등 일하는 조건을 놓고 협상할 수 있어요. 교섭 결과는 단체협약으로 문서화되며,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도 해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교섭,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절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노사가 기본급 조정, 상여금 지급 기준, 휴가·근로시간 관련 조건을 묶어 협상하는 경우 이를 임단협이라고 해요.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