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발행
원전 29기 규모 비상발전기, 가동시간 확인 절차 없어
전국 비상발전기 설비 용량은 이달 기준 40.96GW로 집계됐어요. 기사에서는 이를 최신 원전 29기 규모로 표현했어요. 데이터센터 건립이 늘어나는 가운데 비상발전기는 연간 운전시간 기준이 없고, 가동시간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고 설명돼요.
신규 비상발전기 설치에서 데이터센터·IT·반도체 계열이 차지한 용량 비중은 2016년 1.9%에서 올해 9월 35.6%로 커졌어요. 지난해 데이터센터 계열의 신규 설치 용량은 127㎿로, 공동주택의 89.8㎿를 처음 넘어섰어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처럼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신설된 지역에서는 비상발전기 설치가 생활권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어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120킬로와트 이상 발전용 내연기관에 설치 신고와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지만, 비상용 발전기는 예외로 둬요.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 비상발전기를 돌려 한전 공급 최대수요전력을 낮추고 기본요금을 줄이는 방법을 전력 컨설팅 업체가 홍보한 사례도 있어요.
체리 두 조각
1. 유연한 전력 활용
전력비 절감 활용은 비상발전기를 피크 시간대의 전력 부담과 기본요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봐요. 실제로 전력 컨설팅 업체는 한전 공급 최대수요전력을 줄이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방법을 홍보했어요.
2. 비상 목적 관리
비상 목적 관리는 예외를 받은 설비가 평상시 비용 절감용으로 쓰이는지 살피는 데 무게를 둬요. 비상발전기에는 연간 운전시간 기준과 가동 확인 절차가 없고, 배출 허용 기준도 적용되지 않아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비상발전기에 적용되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120킬로와트 이상 발전용 내연기관에 설치 신고와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비상용 발전기는 예외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