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발행
BYD 구매 때 중국 이전 동의, 국감서 추궁
BYD 차량 구매 때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 동의를 요구받고, 거부하면 구매가 어렵다는 안내 사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어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사례를 공개했고,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동의 방식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어요.
BYD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이름·차대번호·이메일 등을 중국 본사로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엄태영 의원은 국내 고객 정보 저장 위치를 두고 의원실 자료와 처리방침의 설명이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조 대표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서버 제공처이며 모두 국내에 한정된다고 해명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포함해 BYD 차량 사이버보안 실차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체리 두 조각
1. 구매 절차 유연성
구매 단계에서는 중국 이전 동의를 거부해도 차량을 살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거부하면 구매가 어렵다는 사례가 나오자 BYD코리아는 동의 방식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2. 정보 선택권과 검증
고객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중국 본사로 무엇이 넘어가는지 분명히 따지는 쪽에 무게를 둬요. 처리방침과 국내 서버 해명이 엇갈린다는 지적 속에 공단도 차량 사이버보안 실차 조사를 준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