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발행
청년적금 갈아타려다 탈락…맞벌이 5000명 소득 기준에 막혔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한 맞벌이 2인 가구 약 5000명이 가구소득 기준을 넘겨 탈락했어요. 갈아타기 신청자 전체로 보면 44만명 가운데 11만2000명, 25.5%가 가입요건을 채우지 못했어요.
두 상품 사이에는 심사 방식 차이가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처음 가입할 때 가구소득을 확인하지만, 이후 매년 하는 유지심사에서는 개인소득만 봐요. 결혼하거나 배우자 소득이 늘어 가구소득이 높아져도 기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예요. 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려면 가구소득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맞벌이 2인 가구의 청년미래적금 가구소득 기준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50%포인트 완화됐어요. 그래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제한돼요.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형의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만 이 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야 확정돼요.
체리 두 조각
1. 지원 형평성
지원 형평성은 새 상품에 가입하는 시점의 가구 형편을 다시 따져 지원 대상을 가리는 데 무게를 둬요. 청년미래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을 250%로 완화했지만, 부부 합산소득이 이를 넘으면 갈아타기가 제한돼요.
2. 제도 연속성
제도 연속성은 기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청년이 갈아타기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둬요. 청년도약계좌는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만 보지만,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 때는 가구소득을 다시 심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