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할 때 적용하는 조정 비율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공시가격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과세기준에 반영해요.
- 02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산정 기준금액이 커져요.
- 03보유세 부담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쓰여요.
왜 나온 말일까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하도록 정한 장치예요. 이렇게 하면 세금이 한 번에 크게 오르는 것을 완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비율을 올리면 과세 기준이 넓어져 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관련 세제를 손볼 때 자주 함께 거론돼요. 뉴스에서 이 용어가 나오면,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를 세금 계산에 넣느냐’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세금 계산의 출발점은 6억 원이 돼요. 비율이 80%로 오르면 같은 주택이라도 8억 원을 기준으로 보게 돼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