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발행
조희대 대법원장 거부, 청와대는 근거 재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어요.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공문에 재제청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적히지 않았다고 했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 사유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청와대는 제청 반려의 헌법적 근거를 공문에 밝혔으며, 기존 제청이 실질적 협의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다고 맞섰어요.
대법관 임명은 헌법상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순서로 이뤄져요. 다만 제청 단계에서 어떤 협의가 필요한지,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한 뒤 같은 후보나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할 수 있는지는 뚜렷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요. 이번 대치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기도 해요.
청와대는 기존 추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반면 조 대법원장은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기사에 인용된 한 부장판사는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교착이 이어지는 경우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경우를 선택지로 언급했어요.
체리 두 조각
대법관 임명 공백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기존 제청은 실질적 협의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다는 판단이에요.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을 지키려면 재제청 요구의 사유와 근거가 먼저 명확해야 한다고 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 공문과 알려진 절차상 흠결 사유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상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대법관 임명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제청 단계의 협의 방식이나 대통령 반려 뒤 재제청에 관한 뚜렷한 규정은 없다.